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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비이민비자 FAQ
 
작성일 : 19-02-20 11:56
미국 내 수사기록, 입국거절 및 위증으로 인한 비이민비자 사면절차 승인분석!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137  

미사모 이민 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이번 비이민비자 사면절차 승인 케이스는 과거 학생 시절 뜻하지 않은 계기로 인해 미국 내에서 수사기록이 남게 되신 분으로 한국으로 출국 후, 비자 발급을 받으신 뒤, 그동안 미국 왕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가 돌연 입국 거절이 되신 분입니다. 이후, 타 업체의 도움을 받아 비자 재신청을 하였으나 비자 발급에 관련한 허위사실이 조회되어 이번에는 웨이버 (사면 절차) 권고를 받으시고, 저희 이민 법인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신 분으로 우선 그 사안의 심각성으로 인해 비자 발급이 매우 불투명하였으나 승인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정확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결과, 단 30일 만에 비자 발급에 성공하신 분의 케이스입니다!

캡처596.jpg

≥ 이슈 및 쟁점:

H 님의 케이스 승인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은 과거 기록에 대한 위증 및 허위사실에 대한 소명자료를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지입니다. 미국 이민법 규정 해석에 의하면, 과거의 기록만으로도 장래에 또다시 같거나 유사한 잘못을 범하거나 다른 이민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자 재신청 시에는 오랜 과거라 하더라도 입국 거절 사실이나 수사 기록 등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H 님의 경우, 입국 거절 후 비자 재신청 시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소명 자료 없이 서류가 제출되었고, 이를 허위사실로 본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선, 위증이나 허위사실에 의한 비자 발급 결격 사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련 이민법 조항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바탕으로 이민항소 위원회의 과거 판례를 들어 고의성 여부를 반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법원에서 적용하는 법률 논고 양식으로 판례와 입증 자료를 통해 소명 서류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미 이민법 제212(a)(6)(C) 조항에 의거,

비자 취득, 미국 입국 또는

그 외 이민법 상의 혜택을 위하여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

또는 제출한 사람에게

비자 발급을 금할 수 있습니다...

≥ 비자 신청 및 소명자료 준비:

우선 저희 사무실에서는 대사관에서 과거 H 님의 미국 내 수사기록과 그동안의 비자 발급 및 ESTA 입국 사실, 그리고 최근의 입국 거절 사실과 이후 비자 재신청 전반에 걸쳐 각 정보를 재차 확인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과거 비자 신청 시 어떤 기록이 제출되었는지에 대해 철저한 자료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기록에 대한 소명과 고의성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비자 승인이 필요한 지 법률 논고를 작성하여 영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목록으로 작성하여 함께 첨부하여 신속하게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대사관 서류 접수 후, 일반적으로는 약 3개월에서 6개월까지도 걸리는 대사관 자료 검토 기간이 단 30일 만에 끝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최종적으로 5년 유효 기간의 비자 발급에 성공하였습니다! 그토록 짧은 시간 만에 비자 발급에 성공하였다는 소식은 비단 저희 사무실 뿐만 아니라 웨이버 신청자인 H 님 역시 무척 놀랍고 다행이라고 전달해 주셨습니다. 미국에서의 출장 업무 일정 때문에 빠르게 입국할 수 있기를 고대하던 중 받은 비자 승인 소식이었기에 더욱 반가워했던 H 님 역시 앞으로 미국에서의 사업에서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함께 기원합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비자 신청 계획 또는, 비자 거절 후 재신청 및 웨이버 (사면 절차) 접수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미국 변호사 팀과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담당자: 김한나 변호사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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