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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01 10:07
김시영 미국 변호사팀 업무분야 강점#10 [입국 거절 후 비자 신청]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065  

입국 거절 후 비자 재신청은...

ESTA 입국 시 다양한 결격 사유로 인해 소지하고 있던 ESTA가 취소되고 입국 거절이 되거나 미국 도착 뒤, 기록 조회 후, 입국이 거절되고, 기존의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 역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입국에 의한 ESTA 남용이 바로 그 한 예가 되며, 범죄기록에 대한 정보 누락 및 고의가 아니더라도 단순 기재 상의 오류에 의한 위증 또는 허위사실 기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2차 심사대 (secondary inspection)에서 장시간 조사를 받게 되면, 아무리 소명을 잘 하더라도 결국은 다시 한국으로 귀국해야 하기도 합니다.

입국 거절이 되는 경우는?...

ESTA로 입국을 시도하다가 거절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 반복적인 ESTA 신청이 가장 많은 이유를 차지합니다. ESTA로 입국 후, 제3국으로 출국과 재입국을 시도하더라도 반복적인 입국으로 거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비자 발급 기록 조회 후, 새로운 범죄 사실이나 과거 비자 신청 기록과 상이한 정보가 발생해도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인해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기존 비자를 발급받아 이제까지 잘 활용했으나 비자 만료 후 재신청을 하려다 보니 본의 아니게 정보가 누락되거나 비자 인터뷰에서 간혹 의도와는 다르게 위증이 되는 경우도 있죠.

입국 거절 후,

비자 재신청 시 유의할 점은?...

모든 비자 거절은 결격 사유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사유 역시 입국 심사관에 의해, 또는 2차 심사대의 CBP (세관국경보호국) 조사관이 조사 내용을 문서로 확인한 후, 비자 발급자의 서명을 받기 때문에 결격 사유를 통보받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귀국 후, 비자 재신청 시에는 반드시 당시 문서를 사본으로 지참하고, 입국 시도와 거절에 이르는 경위를 작성하여 진술서로 함께 제출하는 것도 영사가 비자 서류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시 입국 거절 사유를 극복하거나 일부라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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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소명자료 작성은 핵심 포인트!!

입국 거절 후 비자 재신청은 단지 비자 서류를 다시 제출한다는 의미 이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간혹 다뤄보지 않은 케이스를 마치 승인받은 것처럼 부풀려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정확하고 꼼꼼한 서류작성 여부는 언젠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소명자료의 작성은 문서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능력과 결격 사유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단지 구비서류 목록을 의뢰인에게 전달하여 대사관에 제출할 서류 '뭉치'를 만들었다고 승인을 보장하지 않거든요. 보다 중요한 것은 각 서류로 하여금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는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으로만 결코 판단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입국 거절 후 비자 승인 사례!!

미국에서의 학생 시절 뜻하지 않은 실수로 인해 police record가 생긴 H 님은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여 직장을 다니던 중 B1B2 방문 비자를 발급받아 이제까지 미국 입국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분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비자 유효기간 만료 이전, 마지막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 입국 심사대에서 돌연 입국 거절을 받고 비자가 취소된다는 통보를 받은 채, 결국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후, ESTA를 다시 신청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사에서 당시 입국 거절 기록을 누락한 채 바로 신청했다가 또다시 비자 거절을 받고 이후 타 업체를 통해 비자를 다시 신청했다가 재차 거절 및 사면 절차 권고를 받으신 분으로 오랜 고심 중에 저희 팀과의 구체적인 상담 후 실제 수속을 진행하시게 된 분입니다. 수임 이후, 입국 거절 사유 문서를 철저히 분석하고, 소명자료를 미국 법원의 brief (법률 논고)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결과, 일반적으로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넘어까지도 소요되는 서류 심사를 단 1개월 만에 종료한 후, 곧바로 비자가 발급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ESTA 입국 거절 또는 입국 거절 후 비자 재신청, 또는 사면 절차 수속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미국 변호사 팀과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담당자: 김한나 변호사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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