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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07 09:18
위증으로 인한 ESTA 거절 후 B1B2 방문비자 신청?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189  

안녕하세요...

예전에 발급받았던 B1B2 관광비자 유효 기간이 오래전 만료되어 지난달 말 경에 ESTA 신청서를 작성하는 도중 입력 오류가 난 줄 모르고 바로 신청을 했다가 결국 ESTA 발급이 거절되었습니다. 재신청은 안되고 다시 B1B2 관광비자를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류가 난 정보의 성격이 허위로 보일 수 있는데 어떡하나요?

단순 오류에 의한

ESTA 거절은

비자 인터뷰 시에...

캡처6.jpg

미사모 이민 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ESTA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가 실제 허위 정보인지 단순 입력오류인지 CBP (세관국경보호국)는 이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우선, ESTA 발급이 거절되었다면, 단순방문이 목적이라도 B1B2 관광.상용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문제는 여행허가를 위해 허위 정보로 ESTA 신청이 되었다고 판단했다면, 비자 신청 시에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 입력 상의 오류인 점을 설명해야 하는데, 이 입증의 책임은 비자 신청자에게 남아 있습니다.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소명이 어렵다면, B1B2 방문비자 역시 이민국 조항 212(a)(6)(C)에 근거, 부적격 사유로 인한 비자 거절을 받게 됩니다. 정보의 성격에 따라 비이민 비자라도 웨이버 (사면절차)를 권고받을 수도 있고, 바로 거절을 받기도 합니다.

추후 비자 신청 시에는 ESTA 상의 기록이 실제로 단순 입력 상의 오류인 점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기 전에는 비자 신청은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비자 신청 계획이나 거절 후 비자 재신청 또는 웨이버 (사면 절차) 서류 접수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와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상담 예약 문의: 070-4820-3868

담당자: 김한나 변호사 비서

이메일 문의: misamo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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