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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03 14:05
비이민 비자 신청과 이민국 거절 조항 [2.2] "본국과의 유대관계 입증"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951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미 이민법 214(b) 조항은 비자 승인 또는 거절을 결정할 수 있는 상당히 광범위한 결격 사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매우 모호한 규정일 수도 있습니다.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서류를 다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14(b) 조항으로 인해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일각에서는 영사의 '기분 탓'을 염려해야 하는 건 아닌지 하는 얘기도 하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 거절을 받지 않고 단숨에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그 방법에 관해 조금씩 다가가보기로 하겠습니다.

본국과의 깊은 유대 관계란?

비이민비자 신청서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 본국과의 깊은 유대관계 입증이란 다시 말하면, 비자 신청자가 미국에 방문한 목적을 이룬 후, 반드시 미국에서 출국할 것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비자 신청자가 미국에서 영구 체류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본국으로 돌아갈 이유와 연계시킨 것이죠. 본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없다면, 아마도 (이는 매우 강한 "아마도") 미국에서 영주할 의도가 높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실제 신청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말입니다. 그러니, 결국 이 같은 서로 간의 약속을 입증할 서류를 보여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영주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도대체 어떻게 서류로 증명하나요? 그 의도라는 것이 원래 보이지 않잖아요...

사회, 경제적 기반이 충분하다면?

흔히 말하는 사회, 경제적 기반만 마련된다면, 문제없이 비자가 발급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지 않는 다른 직계가족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신청자가 한국 내 직장에서 상당히 높은 급여를 받는다면, 이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겐 ESTA라는 복병이 있습니다. 한 예로, ESTA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부터 B1B2 관광.상용비자는 ESTA 거절이나 범죄기록 등 결격사유가 있는 분들이 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 경제적 기반은 이제 비자 발급을 결정할 만한 무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의 체류 목적을 달성한 이후,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이유를 기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F-1 학생비자라면, 학업을 마친 후, 이를 통해 얻은 성과를 본국에서 펼쳐 나간다면, 일부 영주의 의도 의심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B1B2 방문비자인 경우, 짧은 방문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하거나 한국에서의 현 재직 상태 (물론 비교적 높은 급여)를 피력하고, 현재 진행 중인 한국 내 프로젝트를 언급하여 반드시 돌아와야 하는 이유를 강조하는 것도 좋겠죠. 또는 체류가 가능한 유효 날짜보다 먼저 출국했던 과거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역시 비자 승인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본국과의 깊은 유대관계란 비자 신청자가 처한 각 개인마다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어떤 서류를 준비한다고 하여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군가에겐 절대적인 서류라도 다른 누군가에겐 치명적인 결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결국, 비자 신청자 개인의 상황과 조건을 판단하여 승인 근거를 만들어 가고, 결격 사유가 될 만한 조건을 최대한 줄여 나간다면,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 최적의 비자 신청서가 되겠습니다.

캡처575.jpg

그럼, 다음 이 시간에는 214(b) 조항에 근거하여 비자 거절을 받았을 때,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비자 재신청 계획이나 웨이버 (사면 절차)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 팀과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상담 예약 문의: 070-4820-3868

담당자: 김한나 변호사 비서

이메일 문의: misamo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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