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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24 09:39
법원 판결문 이후 B1B2 관광비자 승인분석!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202  

미사모 이민 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이번 승인 케이스는 과거 가족 초청을 통해 배우자와 함께 영주권을 발급받은 경험이 있으나 한국에서의 사업체 운영으로 장기간 미국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홀로 영주권을 포기하신 분께서 최근 다시 미국 입국이 절실해지신 분의 케이스입니다. 영주권 포기 이후 그러나 법원 판결문이 조회되면서 ESTA 입국의 기회를 놓치고 B1B2 관광.상용비자를 신청하여 결국 비자 승인을 받으신 분의 승인사례입니다.

캡처574.jpg

≥ 이슈 및 쟁점:

Y 님은 과거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으로 이후 영주권자의 자녀 초청을 통해 온 가족이 모두 영주권을 취득하시게 된 분입니다. 그러나, 한동안 영주권 신분을 유지하다가 한국에서 사업체 운영으로 더 이상 영주권 신분 유지가 어려워지자 결국 영주권 포기 신청을 하신 분입니다.


문제는 최근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가 출산을 하면서 미국 방문이 절실해지자 ESTA 신청을 알아보시다가 영주권 취득 이후 법원 판결 기록이 1건 조회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B1B2 관광.상용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필 범죄기록이 비도덕적 범죄와도 일부 결부가 되어 있어 비자를 신청해도 웨이버 (사면절차)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 이민법 제221조 (g) 조항에 의거,

이민국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자의 비자 발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비자 신청 및 소명자료 준비:

우선 저희 사무실에서는 대사관이 필경 Y 님의 범죄 이력에 대해 까다로운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측하고, 범죄 기록에 대한 형사법 검토는 물론 한국 법원 판결문의 다소 딱딱하고 어려운 문구를 미국 법원 판결문의 전문 법률용어로 꼼꼼하게 번역하는 등 세밀한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왜 비자 승인이 필요한 지 미국식 법률 논고 스타일로 간략하게 정리하여 제출서류 모두를 확인해 보지 않고도 비자 발급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인터뷰 당일, 예견했던 대로 바로 비자 발급 여부와 웨이버 권고 역시 주지 않았으며, 대사관에서 통보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만 전달하고, 법원 판결문과 번역 서류는 가져가고, 모든 서류를 다시 돌려준 채, 인터뷰를 끝냈습니다. 다소 불안하고 답답한 기다림이 시작되었으나 그로부터 약 3주 뒤, 대사관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최종 결정했으니 여권을 다시 보내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추가 서류 여부를 가늠하고, 준비를 하고 있던 저희는 Y 님께 반가운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 Y 님 역시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미국에서 오랜만에 재회하실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기억 많이 만드시길 기원합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이민 비자 신청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 팀과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상담 예약문의: 070-4820-3868

담당자: 김한나 변호사 비서

이메일 문의: misamo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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