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비이민비자 FAQ
 
작성일 : 18-12-14 09:06
비자거절/웨이버 비이민 비자 신청과 이민국 거절 조항 [2.1] "영주/이민의 의도"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208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미 이민 국적법 214(b) 조항은 비이민비자 신청서를 제출하신 분들이 그 방문 목적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가장 빈번하게 받게 되는 비자거절 사유입니다. 예를 들어, B1B2 관광/상용비자를 신청한 분들의 경우, "모든 B1B2 신청자는 이민 의도가 있음을 추정하고 있다"는 점은 모든 영사가 기본으로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법적 추정을 극복할 수 있는 서류가 구비되지 않으면, 결국 비자거절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214(b) 조항에 대하여 꼭 유의하고 있어야 할 점을 앞으로 총 3회에 걸쳐 본 칼럼 시리즈를 통해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럼, 영주/이민의 의도를 극복하는 방법은요?

물론, 비이민비자 신청서 단계에서 반드시 미국 입국과 체류는 일시적이란 점을 매우 설득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여 하죠. 사실 영주권자로의 신분변경이나 딱히 신분변경이 아니더라도 영구적으로 체류할 의도가 없다고 해도, 그 "의도가 없다"는 점을 서류로서 입증하기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아니, 의도가 처음부터 없는데, 도대체 그걸 왜 안 믿지?... 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거죠.

그 기준은;
1) 미국 여행이 상용, 관광 또는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이라는 점
2) 한정된 기간 동안만 미국에 체류할 예정인 점
3) 체류 중 모든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을 확보한 점과
4) 미국 여행 후 반드시 미국 외 지역으로 돌아갈 주거지 및 기타 안정적인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 서류만 준비하면, 이민 의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나요?

ㄴㄴ! 아니죠. 그럴리가요.. 상기 서류목록은 말그대로 최소한의 목록 타이틀에 불과합니다. 각 항목을 어떤 서류를 가지고 입증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피력을 할 것인지를 구분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로 에이전시의 몫이지요. 그 "영주/이민의 의도"는 물론 불법체류의 가능성 역시 매우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각 이민법인 및 로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영주의 의도만 극복할 수 있다면, 비자를 승인 받을 수 있나요?

영주/이민 의도는 비자 거절을 줄 수있는 가장 쉬운 근거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거절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많습니다. 예를 들면, F-1 학생비자라면, 학업 의지를 높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학비 및 생활비를 지원하는 재정보증인의 서류 등이 누락되었다면, 영사는 추가서류 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도 얼마든지 비자거절할 수 있죠.
이민 국적법 214(b) 조항의 영향은 대부분 B1B2 관광/상용비자와 F-1 학생비자 신청자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외에도 J-1 교환비자 및 O-1/ P-1 (예술, 체육 특기자 비자) 비자 등에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H-1B (단기 취업비자), L-1 (주재원/ Employer 비자) 및 E-1/2 (소액 투자자 비자)의 경우는 "영주/이민 의도" 규정을 받지 않습니다. 흔히 "Duel intention"라 하여 이민의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다른 결격사유 적용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1/2 소액 투자자 비자 신청이라면, 실제 업체를 운영할 충분한 자격 조건이 있는 지 여부 역시 승인을 가늠해 볼 수있는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181214.jpg

그럼, 다음 이 시간에는 214(b) 조항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서류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하여 좀더 알아 보겠습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비자 재신청  계획이나 웨이버 (사면 절차)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 팀과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상담 예약 문의: 070-4820-3868
담당자: 김한나 변호사 비서
이메일 문의: misamo12@hanmail.net

변호사님정보.png
미사모 주소.JPG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