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2017년 9월 1일 이후, 미국 내에서의 모든 신분변경 서류와 체류기간 연장 신청은 최소 90일 이후에 제출하셔야 하며, 90일 이내에 제출하는 신청서류는 기각 대상이 됩니다. 신분변경이란 미국 입국에 필요한 비자 신분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ESTA는 이 비자 신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신분변경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가족초청이민이든 취업이민이든 현재 진행 중이시라면, F-1 학생비자나 B1B2 관광/상용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신 뒤, 최소 90일이 경과한 뒤에 신분변경 서류를 접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어떤 이민비자 신청이더라도, 우선순위 적용 및 청원서 승인 여부는 함께 확인하여 신분변경 서류와 함께 발송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비자 신청 계획이나 거절 후 비자 재신청 또는 웨이버 (사면 절차) 서류 접수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팀과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상담 예약 문의: 070-4820-3868
담당자: 김한나 변호사 비서
이메일 문의: misamo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