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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03 08:58
비이민 비자 신청과 이민국 거절 조항 [1] 프롤로그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934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미 이민 국적법 214(b) 조항은 "모든 외국인은 비자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미국 내에서 영주할 목적이 없다는 점을 하기 전까지는 영주의 의도가 있다고 추정한다"라고 그 경계의 의미를 비교적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이민 비자, 즉, 유효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비자를 신청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입국의 목적과 체류의 의도를 분명하게 밝히고, 거주 기간 동안 미국 내에서 영주 (settle) 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때에 비로소 비자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 많은 비자 신청자가 걸림돌에 걸리게 됩니다.

본 칼럼 시리즈는 비이민 비자 신청 시 주로 거절 근거로 사용하는 미 이민국 조항에 대하여 내용을 간략하게라도 정리하여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장 크게는 우선 세 가지 거절 조항, 즉, 214(b), 212(a) 그리고 221(g) 조항에 대하여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비자 발급의 최종 책임자는?

물론, 모든 비자 발급의 최종 결정권자는 영사입니다. 영사는 미국 비자 발급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서류를 심사하고 인터뷰를 통해 비자 신청자의 비자 신청 목적과 방문 의도를 면밀하게 살펴보죠. 인터뷰를 통해 그 이유를 들어 보기도 하고, 서류 심사를 통해 대부분 결정된 비자 발급 여부를 뒤집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사의 비자 발급 결정은 미 대통령도 이를 번복할 수 없을 정도의 재량권이 있을 만큼 막강합니다. 

비자가 거절된 경우에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는?

비자 결과를 통보받게 되면, 거절 사유에 대해 역시 영사로부터 전달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유, 즉, 왜 이번에 신청한 비자를 발급해 줄 수 없는지를 설명해 주죠. 그러나, 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재심 요청 (motion to re-consider 또는 motion to re-open)이나 항소 (appeal) 할 수 있는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법 조항이나 법리 적용에 있어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먼저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영사의 비자 거절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래서 있으나 마나 한 절차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럼, 비자 신청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음... 우선은 신청자가 직접 서류를 준비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준비하시는 편을 권고합니다. 물론, 전문가라도 오류를 범할 수는 있죠. 특히, 서식 작성이나 정보 입력에서 또는 이민법 조항의 몰이해 등 실수는 있을 수 있으나 이민법인 및 로펌 등에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다면, 오류가 날 확률은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서류 검토만이라도 받아 보거나 먼저 상담을 통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충분한 조언을 듣고 준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하늘과 땅....은 아니더라도 매우 큰 차이를 낳습니다. 결국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얼마든지 승인과 거절이 날 수 있거든요. 팁 하나 먼저 드릴게요. 서류 작성 시엔 반드시 영사가 신청 서류의 진의, 즉, 사실 여부와 입증 관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신청 자격과 방문 목적 등이 우선 분명하다면, 그리고 신청 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면, 그만큼 거절될 가능성은 줄어들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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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제 앞으로 총 몇 회가 될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본 칼럼을 매주 확인하셔서 비이민 비자 신청 시에 특히 유의할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큰 그림을 그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비자 재신청  계획이나 웨이버 (사면 절차)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 팀과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상담 예약 문의: 070-4820-3868
담당자: 김한나 변호사 비서
이메일 문의: misamo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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