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비이민비자 FAQ
 
작성일 : 18-11-01 09:20
EB-3 진행 중 자녀의 C1/D 승무원 비자 발급 승인분석!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132  
미사모 이민 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이번 승인 케이스는 타 업체를 통해 취업이민 3순위 (EB-3) 진행 중 인터뷰까지 보셨던 주신청자 및 동반가족의 케이스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은 채로 약 1년 이상 지체되자 그 사이 성인이 된 자녀가 항공사에 취직이 되면서 재직 상 반드시 필요한 C1/D 승무원 비자 및 B1B2 방문 비자를 신청하시게 된 분의 케이스입니다. 저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가족의 취업이민비자 진행과 ESTA 거절 기록을 극복하고 C1/D 승무원 비자 발급에 성공하신 분의 케이스를 통해 각 결격 사유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캡처517.jpg

 이슈 및 쟁점:

S 님은 2년 전 취업이민비자 3순위를 신청하여 National Visa Center (국립비자센터) 단계를 지나 주한 미 대사관에서 온 가족이 모두 이민비자 인터뷰까지 보신 분입니다. 그러나, 221(g) 추가서류를 받아 해당 문서를 다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 발급이 보류된 채로 약 1년 반 이상이 지나고 있었지요. 대사관과 이민국이 더 이상 답변을 주지 않자 최초 취업이민을 신청했던 업체를 통해 이민포기 신청을 했으나 이후 S 님께서 신청했던 ESTA 마저 발급이 되지 않자 사실상 미국 방문을 접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S 님은 한 항공사에 취업이 되었으나, 이번에는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모든 직원의 자격조건, 즉, 미국 방문이 가능한 ESTA나 C1/D 승무원 비자, 또는 B1B2 관광/상용비자 발급이 문제였습니다. 아직까지는 훈련생으로 정식 승무원이 아니므로 C1/D 승무원 비자가 무난히 발급될 수 있을지 여부도 문제였지만 보다 큰 문제는 ESTA 발급 거절과 부모의 EB-3, 취업이민비자 3순위라는 걸림돌이 가장 큰 문제였지요.

미 이민국적법 214(b) 조항은... 
"미국으로의 단기 방문 이후 본국으로 돌아올 만한 충분한 기반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또는 "본국에서의 고용상태, 혹은 전문적, 학업적, 가족적, 사회적 기반을 입증하지 못할 때," 비이민 비자의 종류에 따른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비자 발급이 거절됩니다...

 비자신청 및 소명자료 준비:

우선 저희 사무실에서는 부모의 취업이민비자 재개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여 앞으로의 이민비자 진행 또는 결과에 상관없이 현재 단계에서 이민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후, 부모의 이민포기 신청레터를 재차 이민국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미 국토 안전부의 규정 상 ESTA 거절에 대한 사유를 밝히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ESTA 거절이 반드시 C1/D 승무원 비자를 또다시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피력하였습니다.

우선 저희 사무실에서는 부모의 취업이민비자 재개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여 앞으로의 이민비자 진행 또는 결과에 상관없이 현재 단계에서 이민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후, 부모의 이민포기 신청레터를 재차 이민국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미 국토 안전부의 규정 상 ESTA 거절에 대한 사유를 밝히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ESTA 거절이 반드시 C1/D 승무원 비자를 또다시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S 님께서 비자신청을 한동안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항공사 직원들은 반드시 미국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미 ESTA 발급 거절 기록이 있는 S 님으로서는 이번에 C1/D 승무원 비자에서 또 한 번 비자거절을 받게 되면, 회사의 규정 상 퇴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무척 신중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몇 번에 걸친 이메일 및 유선 문의에는 매번 성실하게 사실을 기반으로 답변을 드렸으며, 여러 차례 방문 상담을 통해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결국 비자 신청 케이스를 의뢰해 주셨으며, 사무실에서 요청드렸던 다양한 서류 요청에도 적극 협조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한 결과, 인터뷰 당일, 까다로운 질문 없이 무난하게 비자 발급에 성공하셨습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이민비자 신청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와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유선 및 방문 상담 문의는 070-4820-3868번, 김한나 담당 비서를 찾으신 후, 오전 9시 ~ 오후 6시 사이 (주말은 사전 예약 시)에 문의하시면, 즉시 정확한 답변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문의: 070-4820-3868
담당자: 김한나 담당 비서
이메일 문의: misamo12@hanmail.net (김시영 미국 변호사 팀 담당자 앞)

제목_없음.png

05.JPG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