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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12 08:59
F1 학생비자 신청 시 거절을 안 받으려면?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056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F1 학생비자 신청 서류를 대사관에 접수하는 시기는 매해 6~7월 사이, 그리고 11~12월 사이가 대부분입니다. 주로 2학기제인 학교인 경우, Spring Semester (봄 학기)와 Fall Semester (가을 학기)로 나눠 I-20 (입학 허가서)에 기재된 프로그램  시작 날짜보다 120일 이전에는 학생비자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학기 시작 전 대부분 2개월 이내에 비자 신청 서류를 준비하기 때문이죠.

만일, 2019년 봄 학기를 준비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서류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는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유학이라는 큰 목표를 세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학생비자 준비 시 거절을 받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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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F1 학생비자는 주로 미국에서 중등학교 이상의 학업을 목적으로 체류 및 방문 목적을 설명하는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I-20 입학허가서가 있죠. 그러나, I-20를 학교로부터 발급받았다고 해서 학생비자가 꼭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 신청자, 즉, 학업을 희망하는 자가 얼마나 학업의지가 분명한 지를 영사가 가장 먼저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 비자 신청 시 거절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반드시 학업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고 일정 기간 동안 체류하겠다는 점을 서류로서 입증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다니려면, 학위를 마칠 때까지 또한 필요한 재정이 먼저 확보되어야 합니다. 풀타임으로 수강하는 학생이라면, 간혹 파트타임으로 학교 내에서 학기 중에 일할 수는 있어도 결국 학업과 일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는 때는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학교를 다니는 동안의 학비, 룸엔보드 (room & board)로 통칭되는 기숙사비와 식비, 서적 구매와 기타 학업에 필요한 비용 및 개인적으로 사용할 비용 등 많은 비용을 지원받아야만 합니다. 대부분 부 또는 모의 도움을 받거나 일부는 장학금 혜택을 받기도 하죠. 두 번째 주의사항은 그래서 충분한 재정 확보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최소한 미국 유학 체류 기간 첫 1년 동안의 모든 경비를 충당할 정도의 재정은 학생비자 신청 시에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민법 조항 214(b)는 비자 신청자가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올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있는지를 심사한 뒤, 이 같은 추정을 극복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비자 거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른 비이민 비자와 마찬가지로 미국 내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계획이나 의도가 없다는 점을 서류로서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의도가 없다"는 것을 서류로 증명하는 부분이거든요. 마지막으로 거절을 받지 않으려면, 그래서 학위를 마치고 난 후에는 반드시 한국으로 귀국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피력하는 것입니다.

위 조건들을 일부 충족했다 하더라도 모든 서류를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만일 어느 한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비자 거절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신청자와 이민법 전문가가 상호 간 진실하고 성의 있게 서로 간에 소통하며 실제 서류 준비를 한다면, 더욱 좋은 결과 역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비자 신청 및 재신청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와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유선 및 방문 상담 문의는 070-4820-3868번, 김한나 담당 비서를 찾으신 후, 오전 9시 ~ 오후 6시 사이 (주말은 사전 예약 시)에 문의하시면, 즉시 자세한 답변 및 방문 상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상담 예약 문의: 070-4820-3868
담당자: 김한나 담당 비서
이메일 문의: misamo12@hanmail.net (김시영 미국 변호사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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