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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10 09:02
취업이민비자 청원서 거절 후 ESTA 신청 가능할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897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H-1B로 근무하는 도중 좋은 기회가 생겨 취업이민비자를 신청했는데, I-140 청원서에게 거절을 받았습니다. 케이스를 담당해 주셨던 변호사님께서는 청원서 거절은 괜찮다고 ESTA를 신청해 보라고 해서 지난달 말에 신청했으나 이 역시 거절을 받았습니다. 

혹시 ESTA가 왜 거절을 받았는지 그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ESTA 발급이 안되면, 이후에는 미국 입국이 아예 안되는 것인지요?

청원서 거절 시
거절 레터에 표기된
결격사유가 더 중요!..
캡처327.jpg

                           취업이민 청원서에서의 거절은
ESTA에서 바로 거절인가요?
그리고 이제 미국 입국은요?

미사모 이민 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간혹 취업이민 청원서 제출 후, 다양한 사유에 의해 청원서 거절을 받으시더라도 ESTA가 바로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민 의도는 취업이민 청원을 진행하면서, 미이민국에서도 일부 의도는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청원서 거절은 ESTA 발급 거절과 반드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취업이민 청원서 거절이 된 결격 사유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원서 거절 레터를 확인해 보시면, 비교적 상세하게 그 거절 사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ESTA 거절은 국토안전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및 연방 정부의 소관으로 발급이 거부되더라도 그 사유를 밝히지 않고요. 

만일 거절 사유가 위증 및 허위사실 기재 또는 비도덕적 범죄나 과거 타 비자 거절 기록 및 전염성 질환 등의 사유라면, ESTA 역시 발급이 안될 것입니다. 그 외의 다른 사유 역시 사안에 따라 서류심사관/ 영사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추후의 B1B2 관광/상용비자 발급이 결정될 것입니다. ESTA 발급 거절은 주한 미 대사관에 방문비자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인터뷰 후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제부터는 방문 목적과 체류 기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B1B2 관광/상용비자를 신청하신 후, 인터뷰를 거쳐 비자를 받아야만 단순 방문이라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비자 신청  계획이나 거절 후 비자 재신청 또는 웨이버 (사면 절차) 서류 접수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와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유선 및 방문 상담 문의는 070-4820-3868번, 김한나 담당 비서를 찾으신 후, 오전 9시 ~ 오후 6시 사이 (주말은 사전 예약 시)에 문의하시면, 즉시 자세한 답변 및 방문 상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상담 예약 문의: 070-4820-3868 / 담당자: 김한나 담당 비서
이메일 문의: misamo12@hanmail.net (김시영 미국 변호사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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