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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비이민비자 FAQ
 
작성일 : 18-09-10 10:05
과거 취업이민비자 거절과 B1B2 비자 체류 시 불법체류, 그리고 ESTA 거절이라면?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40  
안녕하세요....

과거 취업이민비자를 신청한 적은 있으나 결국 청원서에서 거절을 받으면서 좌절했던 경험이 있고요. 한 십여 년 전에 B1B2 관광비자를 신청해서 미국에 체류하면서 알아봤던 구직이 잘 안돼 불법체류가 수개월 정도 있습니다. 이번에 ESTA를 신청했는데, 사실대로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실대로 답변했더니 ESTA 거절을 받았네요. 

B1B2 관광/상용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할 듯한데, 이런 기록이 있음에도 비자 발급이 가능할까요?

가장 큰 어려움은 
불법체류 기록입니다...
캡처2.jpg

                         불법체류로 ESTA 거절을 받으면
B1B2 방문 비자가 불가능할까요?

미사모 이민 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기에 취업이민비자를 신청하셨다가 미 대사관 인터뷰가 아닌 청원서 단계에서 거절을 받으셨다면 이를 비자 거절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후에 B1B2 관광/상용비자를 발급받으신 적이 있으니 비자 거절을 더욱 아니고요. 

러나, 일반적인 B1B2 관광/상용비자의 미국 체류 기간은 대부분 6개월을 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길게 체류하셨다면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됩니다. 6개월 이내라면, 합리적인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일부분 비자 발급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6개월 이상 또는 1년 이상 불법 체류가 된다면, 3년 또는 10년간 미국 비자 발급에서 제한을 받지요. 수개월 정도로 남겨 주신 걸로는 6개월 미만이지 않으실까 합니다.

ESTA 신청 거절은 바로 이 불법 체류 기록 때문입니다. ESTA 발급에 있어 결격 사유가 되거든요. ESTA 거절은 미국 방문을 위해서는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고 B1B2 관광/상용비자를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모든 비자 신청의 결과는 1) 승인, 2) 거절, 그리고 3) 웨이버 (사면 절차) 권고입니다. 바로 거절을 줄 정도로 사안이 중하지 않다면, 대부분의 결격 사유는 웨이버를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죠. B1B2 비자 발급이 절대 불가능한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이나 적절한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하지 않는다면, 웨이버 권고 없이 바로 거절을 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비자 신청  계획이나 거절 후 비자 재신청 또는 웨이버 (사면 절차) 서류 접수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와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유선 및 방문 상담 문의는 070-4820-3868번, 김한나 담당 비서를 찾으신 후, 오전 9시 ~ 오후 6시 사이 (주말은 사전 예약 시)에 문의하시면, 즉시 자세한 답변 및 방문 상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상담 예약 문의: 070-4820-3868 / 담당자: 김한나 담당 비서
이메일 문의: misamo12@hanmail.net (김시영 미국 변호사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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