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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29 09:01
비자 거절 후 재신청 시 주의할 사항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52  
미사모 이민 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기조와 더불어 많은 비이민 비자 신청 시에 다양한 사유로 인해 비자 거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비자 신청자마다 각각 저마다의 미국 방문 계획을 세우고 나서 비자 신청을 하게 될 텐데요. 갑작스럽게 비자가 거절된다면, 상당히 당황하기 마련이죠. 납득하기 어려운 어떤 결격 사유도 없어 보이는 비자 신청자라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비자 거절 기록이 생기면, 다음 절차는 신중하게 결정하여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무작정 비자를 다시 신청한다고 하여 비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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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사관에서 공개하고 있는 비자 재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앞서 제출한 비자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 있을 때, 두 번째, 지난 비자 신청 이후, 신청자의 상황이 변동되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을 때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전 비자 거절 사유를 반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을 때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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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각 신청자의 케이스에 따라 구체적으로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위에 언급한 내용으로 구분하고, 추가 자료를 첨부하여 비자 재신청을 한다고 해도 재신청 서류가 반드시 승인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박스에서 제비를 뽑을 때에 처음과 마지막 경우의 수는 언제나 동일한 확률의 게임과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비자 신청 서류가 접수되면, 똑같은 서류 심사 프로토콜에 따라 서류를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 비자 거절 기록이 조회되는 경우에는 앞서 제출된 서류와 비교하여 추가가 되었거나 변경된 자료가 있을 때에만 해당 자료를 가지고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일, 예전과 동일한 서류가 제출되었다면, 구체적인 서류 검토 없이 인터뷰에서 그대로 거절을 받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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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비자 거절 후 바로 다음 주에 비자 재신청을 하는 것과 같은 오류는 필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선 단순 정보 입력 실수로 인한 거절은 짧은 시간 내에 재인터뷰나 비자 재신청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예외적 상황이 아닌 이상, 비자 재신청은 비교적 시간을 두고, 결격 사유를 반증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변경된 상황을 소명할 수 있을 때에 재신청하는 것이 비자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비자 신청  계획이나 거절 후 비자 재신청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와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유선 및 방문 상담 문의는 070-4820-3868번, 김한나 담당 비서를 찾으신 후, 오전 9시 ~ 오후 6시 사이 (주말은 사전 예약 시)에 문의하시면, 즉시 자세한 답변 및 방문 상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상담 예약 문의: 070-4820-3868 / 담당자: 김한나 담당 비서
이메일 문의: misamo12@hanmail.net (김시영 미국 변호사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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