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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23 09:06
ESTA 입국거절과 입국금지 제한조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800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미국을 단기 방문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비자면제 프로그램 (VWP)을 이용하여 ESTA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STA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출국 최소 72시간 전에 전자여행 사전허가 홈페이지에서 입국 승인을 받으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009년 이후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보다 광범위하게 시행되면서, ESTA 발급 시에 간혹 본의 아니게 위증이 되거나 질문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법원 판결문이나 비자 거절 등의 기록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ESTA가 발급이 되더라도 미국 입국 시에 (고의가 아니더라도) 입국 심사관의 질문에 ESTA 신청시 입력된 정보와 다르게 답변하게 되면서 입국 거절 또는 입국 금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 입국 거절은 ESTA로는 더 이상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며, 다음 귀국편 항공기를 이용하여 출발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 단순 방문일지라도 주한 미 대사관에 B1B2 관광/상용비자를 신청하거나 다른 방문 목적이 있다면, 각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신청한 후, 인터뷰 결과에 따라 비자를 발급 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해 집니다.

단순 입국 거절은 한국에서 인터뷰를 보고 난 뒤, 큰 결격 사유 (고의성이 명백한 위증 또는 반도덕적 범법 사실이라면 제외)가 없다면 웨이버 (사면절차)를 진행하지 않고도 이후 미 대사관에서 다시 B1B2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차 심사대 (Secondary Inspection)로 이동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 대부분 받게 되는 입국금지 제한조치라면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조사 이후, 단순 입국 거절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입국금지가 되면, 결격 사유의 정도에 따라 5년, 10년, 20년 또는 영구 입국금지 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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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가 되면, 해당 기간 동안에는 비자 발급은 불가능하며, 비자 인터뷰 후, 웨이버 (사면절차)를 권고 받는 것 역시 매우 어려우며, 입국금지 기간이 경과한 이후라도 결격 사유의 정도에 따라 웨이버를 진행하거나 또는 권고조차 받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2차 심사에서 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미 세관 & 국경보호국) 감사관의 조사 결과, 입국금지가 될 수 있는 결격 사유로는 우선, 위증 및 허위사실 기재, 반도덕적 범죄기록 누락, 미정부 사회보장 대상 우려 또는 이민/영주 의도, 과거 미국 체류 시 불법체류와 추방 전력과 전염성 질환 감염자까지 비교적 다양합니다.

ESTA 또는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했다면, 방문 목적을 이룬 후에는, 유예 기간 내에 반드시 출국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불법체류는 예외의 경우를 적용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결격 사유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증 또는 허위사실 기재는 적극적인 고의성이 없다면, 일부분 사면절차를 통해 소명이 될 수 있으나 어떤 비자를 신청하는 지에 따라 웨이버 권고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ESTA 및 비자 신청 시 최소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보는 것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큰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비자 신청  계획이나 거절 후 비자 재신청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와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유선 및 방문 상담 문의는 070-4820-3868번, 김한나 담당 비서를 찾으신 후, 오전 9시 ~ 오후 6시 사이 (주말은 사전 예약 시)에 문의하시면, 즉시 자세한 답변 및 방문 상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상담 예약 문의: 070-4820-3868 / 담당자: 김한나 담당 비서
이메일 문의: misamo12@hanmail.net (김시영 미국 변호사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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