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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03 14:41
ESTA의 체류기간과 실제 허용가능한 체류기간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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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ESTA의 체류기간과 실제 허용가능한 체류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관광 및 단순 출장을 위한 방문시 
무비자 발급(ESTA)을 통한 방문이 허용됨에 따라
미국 입국 시마다 각 90일 간의 체류가 허용되었습니다. 

*주의 
이전 고객 분 중에 ESTA의 체류기간을 
90일 혹은 3개월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서
의도치 않게 며칠 OVERSTAY가 되신 경우가 있습니다. 

ESTA의 체류기간은 정확히 90일입니다. 

3개월로 계산 (예 1월 10일 입국 - 4월 9일 출국)
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ESTA를 이용하여
미국 방문 및 체류가 용이해짐에 따라
ESTA를 통하여 미국에 방문 후, 90일을 채워서 체류한 이후에
가까운 나라에 잠시 출국한 후, 다시 미국입국을 시도함으로 인하여 
입국이 거절되거나 ESTA가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ESTA를 통한 미국의 잦은 방문은
ESTA를 통한 미국 이민과 같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ESTA의 단순취소를 넘어서 입국거절,
그리고 영구적인 비자 거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매우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ESTA 허용 체류기간인 90일을 지키는 것 외에도
1년 기간 내에 미국에서의 체류기간과
미국 외 국가에서의 체류기간을 산정하여
그 비율이 최소한 같거나 이하여야 합니다.
(미국 내 체류기간이 미국 외 체류기간보다 적거나 같음)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ESTA를 통한 미국입국으로
입국이 거절되었거나, 관광비자발급을 권고받으신 분들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미국 이민법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방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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