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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31 09:26
B1B2 관광/상용비자 거절 사면 절차 승인!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615  
미사모 이민 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다음의 B1B2 관광/상용비자 사면 절차 승인 사례는 지난 4월 말, 타 업체에서 B1B2 비자를 신청했으나 총 4건의 형사법 위반 사실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받으신 분의 케이스를 해당 업체로부터 전달받아 저희 팀에서 검토한 결과, 웨이버 승인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비이민 비자 웨이버 (사면 절차)를 진행하여 최종 승인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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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및 쟁점:

K 님은 대학교 시절 한순간의 방황으로 공무를 방해하고 폭력에 의한 치상과 절도 등으로 결국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은 분입니다. 해당 범죄기록으로 인해 212(a)(2)(A) 반도덕적 범죄 기록으로 인한 비자 발급 제한 대상이 되어 신청했던 비자가 거절되고, 웨이버 (사면 절차)를 권고받으신 케이스입니다. 

반도덕적 범죄 유형에 대한 비자 거절은 범죄 사실에 대한 신청자의 혐의사실 인정 및 법원 판결을 이미 확정받은 상태이므로 이를 다시 영사에게 소명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까다로우며, 범법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금한다는 명확한 법리 규정으로 인해 웨이버 승인을 요청할 근거가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212(a)(2)(A) 규정에 의거,
                        정치사범과 같은 형사법 위반을 제외하고
                             해외의 각 국가를 포함하여
미 연방 및 각 주의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를 공모 또는 미수에 준하는
범법 사실이 있는 경우, 영사는
신청자의 비자 발급을 금할 수 있습니다."

 승인 요청의 근거:
우선 K 님의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상의 기록은 가장 최근의 내용이 이미 15년 이상 경과한 점과 반도덕적 범죄 유형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에 해당하는 절도 건 당시 경찰의 과잉대응에 항거하여 발생한 공무집행 방해로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범죄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비자가 발급된 사례를 이민 항소위원회 (Board of Immigration Appeals)의 기존 판례에서 찾아 이를 근거로 attorney's brief를 작성한 뒤 즉시 주한 미 대사관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서류 접수 후, 약 3개월 뒤, K 님은 저희 팀이 조심스럽게 예상한 대로 결국 미 대사관으로부터 웨이버 (사면 절차) 승인을 통보받으시고, 비자 발급에 대한 안내를 받아 여권을 제출하여 다음과 같이 5년 유효 기간의 B1B2 관광/상용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캡처366.jpg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실제 비자 신청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 팀과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유선 및 방문 상담 문의는 070-4820-3868번, 김한나 담당 비서에게 오전 9시 ~ 오후 6시 사이 (주말은 사전 예약 시)에 연락하여 문의하시면, 즉시 자세한 답변 및 방문 상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상담 예약 문의070-4820-3868 / 담당자김한나 담당 비서
이메일 문의: misamo12@hanmail.net (김시영 미국 변호사 팀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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