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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17 09:25
F1 학생 비자 거절 이후 B1B2 비자 신청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06  

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최근 비자 신청 후 거절을 받고 난 뒤, 다음 미국 방문 시에는 다시 ESTA를 신청해서 사용해야 하는지, 또는 B1B2 관광/상용비자를 신청하고 발급을 받아 이를 가지고 방문해야 할 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그럼 다음의 비자 거절 사례를 가지고 해결 방법을 
함께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비자 거절을 받았다면 그럼 미국 방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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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에 F1 학생비자 인터뷰를 봤는데
영사가 서류를 일일히 다 확인해 보더니
결국 거절을 주면서 미국에서 취업할
가능성이 짙어 보인다고 하더군요.
기존의 ESTA도 역시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유효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도요.
그럼, ESTA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B1B2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거절사유를 반증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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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학생비자 신청 시에
취업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영사가 언급하고 거절을 통보했다면
필경 재정보증 서류 누락이나
서류 미비, 또는 재정 불안정으로 인한
등록금 및 생활비 충당이
어렵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학생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 영사는 먼저 1) 신청자의 학업 의지와 2) 학업을 마칠 때까지 필요한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그리고 3) 학업이 종료된 후, 다시 한국으로 귀국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가장 기본적으로 하게 됩니다. 취업 가능성 여부를 영사가 먼저 언급했다면 학교 관련 서류 보다는 재정보증에 대한 서류 미비 또는 귀국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오히려 의심했을 가능성이 높죠.

영사가 기존의 유효한 ESTA를 취소했다면, 이후로는 ESTA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비자 거절 기록을 갖게 되면, ESTA는 신청 자체가 제한됩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미국 방문 시라도 B1B2 관광/상용비자를 신청하고, 미 대사관 인터뷰를 거쳐 비자 발급을 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만일, F1 학생비자를 다시 신청해 볼 계획이라면, 거절 사유를 반증할 수 있도록 재원을 어떻게 확보했는지와 학업이 종료된 후 반드시 귀국할 것이라는 점을 서류로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한 후, 다시 비자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실제 비자 신청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 팀과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유선 및 방문 상담 문의는 070-4820-3868번, 김한나 비서에게 오전 9시 ~ 오후 6시 사이 (주말은 사전 예약 시)에 연락하여 문의 주시면, 즉시 자세한 답변 및 방문 상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상담예약 문의: 070-4820-3868 / 담당자: 김한나 비서
이메일 문의misamo12@hanmail.net (김시영 미국 변호사 팀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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