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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13 09:19
도로교통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로 인한 B1B2 비자 웨이버 (사면절차) 진행 승인 사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668  

다음의 비이민 비자 웨이버 (사면절차)

승인 사례는 지난 해 말,

B1B2 관광/상용비자 인터뷰 신청 당시,

도로교통법 위반(약식명령)

사문서 위조 (집행유예)

2건의 형사법 위반 사례로 인해,

미 이민법212(a)(2)(A) 조항에 근거,

인터뷰 시 비자 거절통보를 받으시고,

당시 유효기간이 남아 있던

비자마저 취소된 후,

사면절차를 진행하신 케이스로,

김시영 미국 변호사 팀과

사면절차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 이후,

수속을 의뢰 받아

웨이버 절차를 진행한 결과,

올해 초 미 대사관의 승인을 받아

5년 유효기간의 비자를

재발급 받으신 사례입니다.


1.jpg

이슈 및 쟁점:

 

위와 같은 2건의 형사법 위반 기록으로 인해 

212(a)(2)(A) 반도덕적 범죄 기록으로 인한

비자 발급 제한 대상 되시면서

비자 재신청 서류가 거절되고,

유효 기간 일부가 남아있던

비자마저 취소된 채

웨이버 (사면절차)를 권고 받으신 경우로

범죄사실 소명이 까다로울 수 있어

비교적 난이도가 있는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승인요청의 근거:

 

본 케이스는 도로교통법 위반 (약식명령)

사문서 위조 (집행유예) 중에

사안이 좀더 중한 사문서 위조 건에 대해

소명자료를 집중하기로 하고,

법원 판결문 관련 자료를 모두 재검토하고,

당시 한국의 여권 발급 및 비자 발급 절차 상

문제가 될 만한 점을 미 연방 증거법

(Federal Rules of Evidence)에 근거하여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memorandum을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2.jpg

B1/B2 관광/상용비자 재발급!

 

미 대사관 서류 접수 후 채 3개월이 되기 전,

의뢰인께선 대사관으로부터 웨이버 (사면절차)

승인을 통보 받았으며, 의뢰인의 비자 역시

안내에 따라 여권을 다시 제출한 결과,

무사히 발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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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변호사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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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820-3868, 김한나 비서에게

오전 9~오후 6 사이

(주말은 사전 예약 시)에 연락하여 문의 주시면,

즉시 자세한 답변 및 방문 상담 안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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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문의1544-2402 Ext. 3871 / 070-4820-3868

담당자김한나 비서

이메일 문의misamo12@hanmail.net

(김시영 미국변호사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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