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비이민 비자 웨이버 (사면절차)
승인 사례는 지난 해 말,
B1B2 관광/상용비자 인터뷰 신청 당시,
도로교통법 위반(약식명령)과
사문서 위조 (집행유예) 등
2건의 형사법 위반
사례로 인해,
미 이민법212(a)(2)(A) 조항에 근거,
인터뷰 시 비자 거절통보를 받으시고,
당시 유효기간이 남아 있던
비자마저 취소된 후,
사면절차를 진행하신 케이스로,
김시영 미국 변호사 팀과
사면절차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 이후,
수속을 의뢰 받아
웨이버 절차를 진행한 결과,
올해 초 미 대사관의 승인을 받아
5년 유효기간의 비자를
재발급 받으신 사례입니다.
이슈 및 쟁점:
위와 같은 2건의 형사법 위반 기록으로 인해
212(a)(2)(A) 반도덕적
범죄 기록으로 인한
비자 발급 제한 대상이 되시면서
비자 재신청 서류가
거절되고,
유효 기간 일부가
남아있던
비자마저 취소된 채
웨이버 (사면절차)를 권고 받으신 경우로
범죄사실 소명이 까다로울
수 있어
비교적 난이도가 있는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승인요청의 근거:
본 케이스는 도로교통법 위반 (약식명령)과
사문서 위조 (집행유예) 중에
사안이 좀더 중한 사문서 위조 건에 대해
소명자료를 집중하기로 하고,
법원 판결문 관련 자료를 모두 재검토하고,
당시 한국의 여권 발급 및 비자 발급 절차 상
문제가 될 만한 점을 미 연방 증거법
(Federal Rules of Evidence)에 근거하여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memorandum을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B1/B2 관광/상용비자 재발급!
미 대사관 서류 접수 후 채 3개월이 되기 전,
의뢰인께선 대사관으로부터 웨이버 (사면절차)
승인을 통보 받았으며, 의뢰인의 비자 역시
안내에 따라 여권을 다시 제출한 결과,
무사히 발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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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슈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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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비이민 비자
웨이버 절차와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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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변호사 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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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820-3868번, 김한나 비서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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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사전 예약 시)에 연락하여 문의 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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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1 / 070-4820-3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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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영 미국변호사 팀 담당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