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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30 10:48
미국 시민권 남자와 결혼 후 한국 거주 시 필요한 절차가 궁금해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265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입니다. 학교를다니는중 남자친구를사귀고 결혼을 하게되었는데.

이번에 제가 한국에 들어가야하는 상황이 되고 학교를 한국에서 마치도록 교환학생 절차를밟고있는데
남편은 미국시민권자에 미국에서 태어난 재미 교포입니다. 저와같이 한국에서 2년정도 체류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분이 한국에 2년 정도 체류 하려면 한국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재미교포일 경우 F4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가능 할 수 있기 때문에 F4비자 발급 대상이 되는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할건데 혼인신고를 하면 한국에서 머무를수있나요?

답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다면 F6배우자 비자 신청이 가능 합니다. 한국인의 배우자로서 체류 할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F4비자 발급이 불가능 하다면 F6 배우자 비자를 신청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미교포라서 혹시 군대에 가야할수도있나요?

답변>>
한국 국적이 없기 때문에 병역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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