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대에서 법을 배우고 나서(민법,형법,상법,회사법)
미국가면 아예 써먹을수 없나요 ??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 다르다고 하던데
답변>>
정확하게 미국에 어떤 목적으로 와서 어떤 직업을 갖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 예전 한국처럼 법대(학부)의 개념이 없습니다. 보통 미국에서 말하는 법대는 로스쿨을 의미 하는데 학부 졸업 후 로스쿨에 진학 하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한국에서 법대를 나왔다면 미국 로스쿨에 입학할 때 LLM 과정으로 입학이 가능 합니다. 이 경우 1년 이면 로스쿨을 마치고 미국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의 경우에도 주 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하여 변호사 시험을 마치면 해당 주에서 변호사로 활동이 가능 합니다.
다만 나라마다 모두 법이 다르고, 알고 계신 대로 미국은 주 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배운 내용이 미국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법을 알고 있다면 미국 내에서 한국과 교류하는 업무를 맡을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