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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04 17:25
미국 시민권 포기방법과 한국 국적 회복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220  
저희 이모께서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국국적으로 사시다가 미국으로 결혼을 해서 시민권으로 40년을 사시다 몸이 편찮으셔서 치료차 3개월을 한국으로 오게 되셨어요. 지금 보름정도 되셨어요.
한국에서 검사도중 치매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보호해줄 수 있는 보호자가 없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려해요.
 
1. 미국시민권을 포기할  때 구비서류중 시민증이라는 것이 있어야 포기가되나요.
한국으로 올때 미국여권, 운전면허증만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인정해주는 시민증이 있어야하는지요? 만약 없다면 팩스로도 그게 대체 가능한지요?
 
답변>>
시민권 포기 시 시민권 사본 및 여권이 모두 필요 합니다. 현재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Fax 또는 scan 파일로 사본을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2. 시민권 포기전 한국 국적 회복 신청을 해야하나요? 그렇다면 절차를 알 수 있을까요?

답변>>
국적 회복을 할 경우 국적회복 신청을 한 뒤 미국 시민권을 포기 하셔야 합니다.국번 없이 1345에 전화를 하시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연결이 되니 정확하게 확인 하신 뒤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이모님의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만 65세 이상일 경우 미국 시민권 포기 없이도 한국 국적을 회복하여 이중국적이 가능 합니다. 만 65세 이상이시면 시민권 포기 절차 없이 한국에서 국적회복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여기는 창원 지방입니다. 시민권신청을 위해서 인터뷰과 각종 절차가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치매증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우선 이모님의 나이에 따라 창원지방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권을 포기 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울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으로 방문하셔야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실텐데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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