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이모께서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국국적으로 사시다가 미국으로 결혼을 해서 시민권으로 40년을 사시다 몸이 편찮으셔서 치료차 3개월을 한국으로 오게 되셨어요. 지금 보름정도 되셨어요.
한국에서 검사도중 치매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보호해줄 수 있는 보호자가 없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려해요.
1. 미국시민권을 포기할 때 구비서류중 시민증이라는 것이 있어야 포기가되나요.
한국으로 올때 미국여권, 운전면허증만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인정해주는 시민증이 있어야하는지요? 만약 없다면 팩스로도 그게 대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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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포기 시 시민권 사본 및 여권이 모두 필요 합니다. 현재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Fax 또는 scan 파일로 사본을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2. 시민권 포기전 한국 국적 회복 신청을 해야하나요? 그렇다면 절차를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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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회복을 할 경우 국적회복 신청을 한 뒤 미국 시민권을 포기 하셔야 합니다.국번 없이 1345에 전화를 하시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연결이 되니 정확하게 확인 하신 뒤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이모님의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만 65세 이상일 경우 미국 시민권 포기 없이도 한국 국적을 회복하여 이중국적이 가능 합니다. 만 65세 이상이시면 시민권 포기 절차 없이 한국에서 국적회복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여기는 창원 지방입니다. 시민권신청을 위해서 인터뷰과 각종 절차가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치매증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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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모님의 나이에 따라 창원지방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권을 포기 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울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으로 방문하셔야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실텐데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