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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26 12:59
영주권 반납 후 ESTA 승인이 가능한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854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영주권을 현재 갖고 있는데, 조만간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아빠와 언니가 시민권자인 신분으로 미국에서 거주 중에 있으며 , 현재 제 아들은 6학년으로 이중국적 신분으로 한국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은 한국 국적이구요. 저희 엄마는 약 2년 전쯤에 갖고 계시던 영주권을 반납하셨습니다. 저는 전업주부이구요..

저는 현재 20년 가까이 미국을 왕래하며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작년 8월까지 2년 정도 미국에 거주하였고 그동안은 1년 정도 거주하기도 하고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하기도 하고 또.. 5-6개월에 한번씩 미국을 왕래하며 영주권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공항 오피스에 두 번 불려들어가 영주권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보이니 반납하라는 권유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어 영주권을 반납하려는 상황입니다.

질문:
1. 제가 검색을 해본 바로는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반납하고 나면 ESTA 승인이 거절될 수 있으니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미국 을 왕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답변>>
미국 영주권을 반납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ESTA승인 및 미국에 ESTA로 방문이 가능 합니다. 실제로 영주권을 반납 한 많은 분들이 전자여권에 ESTA를 승인 받아 미국 입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ESTA로 미국에 입국 시 영주권 반납 확인서인 I-407 사본을 지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미국에 아빠와 언니가 살고있고 또 아이가 미국시민권(이중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 관광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사유로 관광비자 발급이 거절 되진 않을 겁니다. 아버지와 언니가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귀하는 이미 결혼을 하였고 모든 기반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버지와 언니가 초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10년 이상 소요가 되고, 자녀의 경우에도 만 21세가 넘어야 부모님을 초청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민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직업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남편분의 직업이 확실하고 일정 소득이 있다면 관광비자 발급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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