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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26 12:57
아들의 사망으로 인한 이민비자 유효기간 만기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535  
저가 이민 비자 다 진행되었어요 미국만 가면 다끝난건데 아들이 죽고 비자 만기되었어요 그래서 미국대사관에 전화하니 노란봉투와 왜 못갔는지 그리고 여권만 들고 가면 된다는데 그러면 다시 원상태로 되나요?병원이나 증명서 전부 안해도 될까요?

답변>>
아들의 사망으로 인해 이민비자 유효기간 이내에 미국에 입국 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설명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들의 사망 증명서를 지참 하시고, 아들과의 가족관계를 입증 하는 가족관계증명서도 지참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체검사서 및 사진 등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는 다시 준비 해 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에 방문 예약을 잡았다면 일단 비자와 노랑색 패킷과 위에 안내 해 드린 서류를 지참 하여 방문 하신 뒤 대사관의 지시를 따르시면 됩니다.

보통은 신체검사 및 사진을 다시 제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민비자를 재 발급 해 준다면 해당 서류를 요청 할 겁니다. 인터뷰 후 우편으로 요청 된 서류를 준비 하셔서 보내시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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