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얻은후에 한국 여권 어떡해 해야하나요
답변>>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하게 되면 한국 국적 국적법상 자동으로 상실이 됩니다. 한국 여권의 경우 한국 국적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귀하가 미국 시민권 취득 후 한국 여권을 사용하게 되면 부정사용으로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납부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여권은 그냥 보관하시거나 폐기 하시면 되고, 사용을 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