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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04 10:04
영주권 취득 후 학비(in state) 규정 문의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307  

올해 영주권을 취득해서 미국에 오클라호마로 처음 왔어어요. 이제 한 달되고요.
학교를 편입하려고 알아보는데 학비가 부담되서 In state로 가고 싶은데
보통 일년이상 거주 해야된다고 알고있어요.
근데 학비때문에 걱정이되서 학교 admission 오피스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제가 영주권자이니 permanent resident로 지원하면 in state가 된다네요. 물론 온지 얼마 안된 것이랑 다 설명했고요.
저야 정말 좋지만 이해가 잘 안가서요...

어떤 분께서는 영주권 취득 후 첫 거주하는 주로 등록했기 때문에 가능할 거 같다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아님 학교 측 상담원이 잘 모르는 건가요?

답변>>

학교마다 인정하는 In State 규정이 있습니다. 학교측에서 영주권자로 지원하면 1년을 거주 하지 않았더라도 In State 으로 인정 해 준다고 했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걱정 되시면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서 In state tuition 규정에 대해 확인 해 보신 뒤 다시 한 번 담당자와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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