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비자로 와서f1비자로 변경하여 펜딩 상태인 도중에(아직도 f1 펜딩 중 입니다.) 가족과의 상의 후 남자친구와 결혼을 좀 더 앞당겨 하게 되어 영주권 신청 준비 중입니다. 남자친구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이구요.
1. 영주권 신청 서류를 보내고 나서는 영주권 신청 펜딩 상태가 가능하니 f1비자 신청한건 그냥 캔슬 시키면 되는 건가요?
답변>>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서인 I-130과 I-485를 접수 한 뒤 Receipt Notice를 받으면 이민국에 편지를 써서 I-539 신청을 취소 하시면 됩니다. 알고 계신 대로 I-485가 접수 되면 영주권 인터뷰 까지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됩니다.
2. 아직 j1 기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더이상 제이원 비자가 살아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에프원 신청이 들어가는 바람에... 이상황에서 모든 영주권 서류에 status는 i-94와 일치하도록 그냥 j1이라고 쓰고 기간도 D/S라고 써두면 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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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F-1 신분 Pending 상태이고, DS-2019의 날짜는 남아있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유효하지 않은 상태라면 J-1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Status에 F-1 Pending 이라고 작성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F-1 신분 변경 신청을 한 상태이지만 계속하여 DS-2019가 유효한 상황이라면 현재 신분을 J-1이라고 작성 하시면 됩니다. 기간의 경우 두 경우 모두 D/S로 작성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