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6년도에 받은 10년짜리 미국 비자가 있습니다.
우연히도 오기 전날인가 액체폭탄 걸리는 사건이 있어 아직 기억하는데
아마도 7월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 유효기간은 올해 7월까지는 가능합니다.
이 비자가 있으면 ESTA란 신청은 필요가 없는건가요?
답변>>
맞습니다. 2016년 7월까지 유효한 미국 관광비자가 있다면 해당일 까지는 ESTA가 아닌 해당 비자로 미국 입국이 가능 합니다.
혹시 ESTA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해도 문제가 여권을 갱신하면서 미국비자가 그전 여권에 있어
사용을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답변>>
여권이 만료 되어도 해당 여권에 있는 유효한 비자는 사용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비자는 구여권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면 되고, 여권은 새로 발급 받은 여권을 사용 하시면 됩니다. 즉 미국에 입국 시에는 두 여권을 모두 챙기셔야 합니다.
또한 만약 유효기간이 올해 7월 31일까지라면 입국을 해서 7월 31일 전까지
출국을 해야하는 것이죠? 아직 언제 갔다 언제 올지가 확실치 않은데 8월 이후에 가게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
미국 비자는 미국 체류 가능일을 나타내는 서류가 아니라, 미국 입국 시 필요한 서류 입니다. 따라서 비자가 2016년 7월 31일 까지라면 2016년 7월 31일까지 미국에 입국 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미국 체류 날짜는 입국 시 부여받은 기간 까지 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6년 7월 31일에 미국에 입국을 하고, 6개월의 체류 기간을 부여 받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