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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비이민비자 FAQ
 
작성일 : 16-01-04 14:35
비숙력취업이민 수속진행중 J-1비자로 인턴쉽을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654  

안녕하세요 ^^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현재 대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휴학을 하고 16년도 5월쯔음 비숙련 취업이민 수속부터 밟고 도중에 미국인턴쉽을 J1비자로 약 1년간 다녀오려고 합니다.

만약 비숙련 취업이민 수속진행 중 미국인턴쉽을 다녀와도 문제가 되는게 있을가요?

답변>>

미국J-1비자를 신청 할 때 취업이민 신청이 되어 있다면 J-1비자 발급이 어렵습니다. J-1비자는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이민의도가 있으면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숙련 취업이민 신청 전에 J-1비자를 먼저 발급 받고, 그 이후에 비숙련 취업이민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계획대로라면 미국인턴쉽 의무계약기간인 1년이 종료된 직후 비숙련 취업이민(2년 예상) 인터뷰를 한국에서 보고 다시 미국으로 출국 할 것같습니다.

답변>>

위에 설명드린대로 J-1비자를 먼저 발급 받은 후 비숙련 취업이민을 신청 해야 합니다. 만약 J-1비자를 발급 받고 비숙련 취업이민을 신청 한 뒤 인턴쉽이 종료 될 때까지 미국 내에서 I-485(영주권 신분조정서)를 접수 할 수 없다면 F-1신분 등으로 변경 하여 미국내에 계속 체류 하며 바로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얘기를 듣기로 J1끝나고 국내에서 1년을 의무로 거주해야한다는 얘기르 들어서요, 사실인가요?

답변>>

J-1비자를 발급 받을 경우 2년 본국 거주 의무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포함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귀하에게 2년 본국 거주의무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Waiver를 신청하여 반드시 한국에서 2년을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이게 가능한 플랜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내 해 드린대로 J-1을 먼저 발급 받고 취업이민을 신청한다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문을 더 드리자면, 미국인턴쉽 근무시점을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학교 학점인정을 받으면서 해야하기 때문에 대학교 "현장학습 실습기간"에 맞추어 진행해야합니다.

* : 12/22~6/19 , 6/19~12/22, 이 기간 이전에 미리 근무를 하거나 초과되어도 상관없지만 이 기간내에 일을 반드시 하고 있어야합니다.

답변>>

이 부분은 미국 내 인턴쉽을 하게 될 회사에서 DS-2019 유효기간을 조정 하시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기간 내에 일을 하려면 J-1비자 발급을 위한 DS-2019의 유효기간이 1222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인턴쉽을 할 회사와 조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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