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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04 14:16
F-1비자인 사람이 영주권 신청후 발급전에 OPT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671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 20165월에 졸업하는 유학생입니다.

제가 다음학기에 OPT를 신청하려구 하는데,,, 저는 현재 지금 영주권이 신청되서 영주권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영주권 문호가 열리려면 지금부터 한 4년은 더 기다려야 하는걸로 알고 있구요.

혹시 이미 영주권이 신청되어 있어서 OPT를 신청한다해도 OPT가 발급이 안되구 거절당할 확률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F-1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OPT를 위한 I-20를 발급 받는 다면 영주권 문호를 기다리는 중이라도OPT를 위한 I-765 신청이 가능합니다.

I-765 작성 시 OPT 카테고리를 작성 하시고 서류만 정확하게 제출 한다면 가족초청 영주권이 신청 되어 있더라도 OPT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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