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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04 14:01
J-1 비자 신청시 증명가능한 재정보증 서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608  

미국 인턴십을 가는데 요  (유급)

재정보증인 서류를 뗴야하는데  가족중에 재직자나 사업자가 없어서

서류를 못떼네요

통장잔고는 2천정도로 증명서 떼두었구요

사실상  통장잔고는 신뢰도가 낮아서

소득증명이 중요하다던데요

답변>>

알고 계신 대로 소득금액증명원이 재정 보증 시 가장 중요한 서류 입니다.



저희집이  건물하나에( 조그만 원룸 열몇개) 세내주고 그돈으로 생활비하는데요

이런건  소득증명 서류를 뗄수없으니...

답변>>

우선 부모님께 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임대사업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세납세증명서와 은행잔고 증명서 만 가지고 

대사관인터뷰시  재정보증 질문 들어오면 그냥  room leasing service 로 월 400 들어온다

이런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을려나요

답변>>

서류로 증명되지 않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기 어려울 겁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 되지 않는다면 원룸 임대계약서 사본을 각 호수별로 가져가서 부모님의 소득이 꾸준히 들어오는 것을 입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임대계약서 상의 임차인 이름이 부모님의 이름과 동일 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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