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2016년 가을학기 후에 졸업입니다.
두 학기 남았으니 1년 남은 셈인데요.
비자가10월 부로 만료되었어요 ㅠ
현재 겨울방학중입니다. 1월 28일에 다시 학기가 시작해요.
지금 비행기표를 사서 한국을 가서 인터뷰면제프로그램으로 비자를 다시 신청할까해요
시간이 충분할지 안 충분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ㅠㅠ
답변>>
미국 내에서 I-20를 유지하며 체류 하고 있을 경우 F-1비자가 만료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F-1비자 자체가 미국 체류 기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자 만료 이후에도 I-20만 계속적으로 유지 된다면 미국 내 체류는 합법적인 체류 입니다.
그런데 제가 비자 발급 받을 당시엔 카플란이라는 어학원을 가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 이후에 두 곳의 커뮤니티 컬리지를 거쳐 지금은 일반 주립대에 다니고 있습니다.
전공은 새롭게 정해서 과학분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들어야할 수업이 많아서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시간을 좀 오래 보냈네요 ㅠ 3년 정도..
혹시 이것이 인터뷰면제프로그램 지원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보니까 조건 중 하나가 비자발급 당시 전공이랑 계속 같은 전공으로 공부해야 하는 것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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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하시는 대로 미국 내에서 트랜스퍼를 많이 하고 해당 기간동안 성적이 좋지 않다거나, 한국 부모님의 재정 상의 변동이 있다면 가능하면 비자 발급을 시도하지 않고 졸업을 할 때 까지 미국에 계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드린대로 F-1비자가 만료 되어도 I-20만 유지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비자 발급이 가능할지 확실하지 않다면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 I-20만 연장하며 체류 할 경우 해외로 출국하게 되면 F-1비자를 재발급 받아야만 입국이 가능 하기 때문에 계속 미국에 체류 하셔야 합니다.
또 한가지. 아직 다음 번 여름방학이 있어서 이번에 돌아가서 연장할지 다음 여름방학에 돌아가서
연장할지 고민인데 한학기를 남겨두고도 비자 연장이 가능할런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한 학기가 남았더라도 성적이 좋고 재정상의 문제가 없다면 F-1비자 발급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한국에 나와야 할 일이 있지 않다면 한 학기를 위해 F-1비자를 재 발급 받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