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을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가지로 관련 상식이 부족해서 질문 올립니다.
취업비자에는 쿼터제가 있어서 신청자가 다 차면 다음해 4월에 신청을 해야 하고
취업하여 일을 시작하는 건 또 10월부터여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알고 계신 대로 H-1B 취업비자의 경우에는 한 해 발급 가능한 쿼터가 지정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쿼터 이상의 신청자가 H-1B를 신청하기 때문에 현재는 추첨을 통해 선발이 되어야만 H-1B 비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f1비자의 경우에는 어떤지 알고 싶네요
답변>>
F-1 학생비자의 경우에는 정해진 쿼터가 없습니다. 따라서 F-1비자 발급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언제든지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F-1비자는 미국 내에서 학업의 목적으로만 발급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목적이 뚜렷해야 합니다. 또한 F-1비자로는 별도로 승인을 받지 않는 이상 미국 내에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학비를 납부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셔서 F-1비자는 외국인이 미국 내에서 돈을 쓰는 비자이고, H-1B는 미국 내에서 돈을 버는 비자이기 때문에 쿼터의 제한이 있다고 생각 해 보실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