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비이민비자 FAQ
 
작성일 : 15-12-22 09:24
오래전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경우 ESTA사용으로 해외여행을 갈수 있을까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782  

내년 1월에 하와이를 가는데요 여행비자인터넷신청전에 궁금한게있어서요...제가 25년전에 ucla입학허가서받고학생비자받아서 미국에갔었는데 아파서 아무것도못하고 3달간 친척집에서 머무르다가 귀국했는데요 입학허가서받고 학교입학안하면 불법인가요? 여행비자신청에 문제있을까요??

 

답변>>

원칙적으로 F-1비자로 입국 후 학교를 등록하지 않게 되면 I-20Terminate 되기 때문에 3개월 체류 한 부분은 불법체류가 됩니다.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 ESTA 사용이 불가능 하지만 25년 전 일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불법체류 기록을 밝히고 B1/B2 비자를 신청 해야 미국 입국이 가능하지만 우선 ESTA를 신청 해 보신 뒤 승인이 된다면 큰 문제없이 하와이 여행이 가능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필요하다면 경력이 오래되고 경험이 많은 USA Lawyer와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