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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비이민비자 FAQ
 
작성일 : 14-07-31 16:31
미국에 B1비자로 입국 후 신분변경 했을 경우 기존 비자 유효성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368  
몇년 전에 미국 관광비자로 미국에 가서 e2 비자로 바꾸고 3년여 동안 가게를 운영하다가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한달동안 친지방문목적으로 미국을 다시 방문하려고 하는데요. esta 에 신청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던 중 방문비자가 있는 사람은 esta신청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 제 구여권에 붙어있는 관광비자는 기간이 넉넉한데 e2 비자를 발급받은적이 있더라고 이 관관비자는 유효한 것인가요?
답변>>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 후 E-2비자로 신분변경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관광비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관광비자가 유효하다면 미국입국심사 받을때 과거에 e2비자를 받았던 것이 문제가 될수 있나요?
답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신분을 변경했었고 이민 의도 등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입국심사관에 따라 다르지만 신분변경을 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관광을 위한 입국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겁니다.
3. 저는 현재 직장이 없는 50대 싱글 여성입니다. 동생집에 놀러 가는 건데 혹시 예전에 관광비자로 가서 e2비자로 바꿨던 일로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될까 조금 걱정이 돼서 여쭤 봅니다.
답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나 관광의 목적으로 짧은시간 체류하고 돌아오는 것이기때문에 입국 시 심사관에게 관광계획을 잘 설명하고 돌아오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보여주면 큰 문제없이 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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