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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31 16:24
미국에서 신분변경 후 재입국 가능성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999  
미국에서 5년간 공부도 하며 머물다가 한국에 다시 나왔습니다. 문제는 미국에 있는동안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한번 변경을 하였고 학생비자로 있는 동안에도 학비 문제로 1년여간을 학교를 다니지 못하다가 결국 신분이 붕 뜬 상태(불법) 로 있다가 나왔습니다. 나온지는 2년이 거의 다 되어가고있는데 미국 친척중에 결혼식도 있을 예정이고 몸이 불편하셔서 위급하신 분들도 있어서 다시 방문을 하고 싶은데 들은 얘기로는 미국내에서 비자를 바꾸면 최소 5년내에는 다시 못들어간다고 들었고 불법으로 1년있으면 10년을 다시 못들어간다고 하던데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
 
답변>>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신분변경을 했고, 승인이 되었다면 그부분은 미국 재입국에 큰 영향을 미치치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불법체류를 1년이상 했을 경우 10년동안 입국금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들어갈 방법은 없는것인가요?
 
답변>>
10년 입국금지가 적용되었다면 10년 이내에 미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비자 waiver를 통해 사면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방문목적이 친지 방문이기 때문에 B1/B2비자를 받아야 할 것 같고, 불법체류 기록이 있어 반드시 waiver를 신청하여 승인이 되면 비자가 발급되고 미국 방문도 가능합니다. 미국에 위급하신 가족이 있을경우 이 사유로 waiver 신청을 해 볼수도 있으니 경력이 10년 이상 된 미국 이민변호사와 상세하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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