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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31 17:11
미국 J-1비자의 2년 본국거주의무 waiver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487  
J1 웨이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tatement of reason은 결혼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비자로 결혼추진했을 시 이것이 문제가 될까봐 약혼자 비자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는 j1 웨이버를 진행하고 있는 시점, (이제 막 서류 보내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약혼자 비자 신청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답변>>
J-1 waiver가 완료된 후 약혼자 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J-1 waiver가 완료될 때 까지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약혼자 비자 청원서와 J-1 waiver 신청이 같이 들어갔을 경우 J-1 waiver가 완료되기 전에도 약혼자 비자 청원서 승인이 가능 할 수 있으나 비자 발급은 불가능 합니다.
 
 
2년 룰이 아직도 걸려있는데 약혼자 비자 신청 승인이 될 수 있을까요?
답변>>
J-1 waiver가 완료되면 청원서 승인이 가능합니다.
 
두번째는, 웨이버신청 사유를 결혼이라고 썼습니다. 이때, 무비자로 입국하여 결혼하면 후에 영주권 발급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지식인님 답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ㅜㅜㅜ
답변>>
waiver 사유가 결혼이라고 해서 추 후 영주권 신청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결혼 자체가 2년 본국거주의무의 waiver 사유가 되기는 조금 어색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비자의 신청 또는 신분조정의 사유로 waiver를 받는 경우 사실대로 비자 발급 또는 영주권신청 이라고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안하시다면 다른 사유로 waiver 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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