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비이민비자 FAQ
 
작성일 : 16-03-29 10:35
Reentry Permit 없이 한국에 체류 중입니다. 영주권 유지가 가능한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693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후, 작년에 미국 영주권을 획득하였고,

Reentry Permit 을 받지 않은 채 지금 한국에 들어와 체류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체류하게 될 경우, 제 영주권에 문제가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게 하면서 한국에 더 머물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에서 출국 한 날을 기준으로6개월 이내에 미국으로 재 입국 해야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가족의 질병이나 사망 등의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미국에서 출국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미국으로 입국 하면 영주권 유지가 가능 합니다.

 

또한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미국을 떠나 있어야 할 경우 이민국에 Reentry Permit을 신청 하여 발급 받게 되면 미국에 2년 동안 입국 하지 않아도 영주권 유지가 가능 합니다. 하지만 Reentry Permit의 경우 미국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 하며 신청 후 약4~8주 안에 지문날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2개월 이상 체류가 가능 할 때 신청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가 가진 2년 짜리 영주권인데 몇 개월이상 한국에 머무르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년 짜리 조건부 영주권의 경우 영주권 카드에 적힌 만료일 90일 전부터 조건부 해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조건부 해지 없이 영주권이 만료 된다면 영주권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2년이 되기 90일 이전에 I-751을 접수 하셔서 영구영주권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I-751신청 시에도 지문날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에 입국 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하고, 서류 접수 시 결혼관계가 2년 동안 계속적으로 유지 되고 있다는 부분을 입증 해야 하기 때문에 배우자분과 공동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서류 등을 제출 하셔야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