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후, 작년에 미국 영주권을 획득하였고,
Reentry Permit 을 받지 않은 채 지금 한국에 들어와 체류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체류하게 될 경우, 제 영주권에 문제가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게 하면서 한국에 더 머물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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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에서 출국 한 날을 기준으로6개월 이내에 미국으로 재 입국 해야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가족의 질병이나 사망 등의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미국에서 출국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미국으로 입국 하면 영주권 유지가 가능 합니다.
또한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미국을 떠나 있어야 할 경우 이민국에 Reentry Permit을 신청 하여 발급 받게 되면 미국에 2년 동안 입국 하지 않아도 영주권 유지가 가능 합니다. 하지만 Reentry Permit의 경우 미국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 하며 신청 후 약4~8주 안에 지문날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2개월 이상 체류가 가능 할 때 신청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제가 가진 2년 짜리 영주권인데 몇 개월이상 한국에 머무르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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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짜리 조건부 영주권의 경우 영주권 카드에 적힌 만료일 90일 전부터 조건부 해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조건부 해지 없이 영주권이 만료 된다면 영주권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2년이 되기 90일 이전에 I-751을 접수 하셔서 영구영주권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I-751신청 시에도 지문날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에 입국 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하고, 서류 접수 시 결혼관계가 2년 동안 계속적으로 유지 되고 있다는 부분을 입증 해야 하기 때문에 배우자분과 공동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서류 등을 제출 하셔야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