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에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온지 4년차가 되 갑니다. 남편이 미국인이고 사업을 하게되고 둘째를 가지게 되어 영주권에 신경을 못 썼습니다. 올해 미국을 가야 할 일이 있는데 영주권을 포기하면 방문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이미 미국에서 출국 하여 1년 이상 미국에 입국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주권이 유효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소지하고 있는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자로 미국에 입국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식적으로 미국 대사관에 방문하여 영주권 포기 절차를 밟은 뒤 ESTA 무비자나 관광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영주권이 유효하지 않으므로 미국에 입국 하려 한다면 영주권 포기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