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국적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과 답변을 보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1. 지금 50대 후반인데, 아직 영주권자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취득하고 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같이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국적법에 보면 65세 이상이면,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하지만, 10조에는 1년 이내에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고 된 것 같습니다.
답변>>
국적회복 신청을 통해 한국 국적을 재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미국 국적을 포기 해야만 한국 국적 회복이 가능 하지만, 만 65세 이상인 경우 미국 국적을 포기 하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게 되면 미국 시민권을 포기 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 회복이 가능 하여 이중국적이 가능 합니다.
2. 이미 2009년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60세입니다. 이 경우에도 한국 국적을 같이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위에 안내 해 드린대로 만 65세가 되시면 한국 국적회복 신청과 동시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은 한국에서는 미국 국적을 행사 하지 않는다는 서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