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부부가 동시에 미국계 호텔체인에서 이사 직급으로 근무중입니다. 현재 비자는 각각 L1, L2를 소지하고 있으며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며 기간 및 제반비용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L-1, L-2비자를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바로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L비자를 발급 받을 때처럼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 줘야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미국 취업이민 입니다.
L비자를 받아 근무 중 이라면 취업이민 1순위 또는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호텔 인사팀과 상의 하여 영주권 스폰서가 가능한지 확인 해 보신 뒤 취업이민을 신청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L-1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로서 L-2비자를 받은 것 처럼 취업이민을 신청 할 때에도 L-1비자 소지자만 신청을 해도 배우자는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비용의 경우에도 회사 측에서 지원을 해 주는지, 본인이 부담 할 지를 상의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변호사비와 서류 접수비 등을 포함하여 약 $12,000~$15,000 정도 발생 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