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비자 신청중 opt기간 만료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만약 h1비자가 거절 된다면 한국으로 귀국해야하나요
답변>>
H-1B 신청 후 일을 시작하기 전 까지는 반드시 신분을 유지 해야 합니다. 따라서 H-1B 신청 후 I-129가 승인 되지 않은 상태에서 OPT가 끝나게 되면 바로 불법체류가 됩니다. H-1B의 경우10월 1일부터 일을 시작 할 수 있기 때문에 OPT가 끝나는 시점부터 10월 1일 까지는 학생신분을 유지 하셔야 하므로 OPT가 끝나기 전 Transfer나 학교측과 협의 하여I-20를 연장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OPT로 체류 중 만약 H-1B가 거절 될 경우 OPT가 끝나기 전 까지 미국에서 출국 하셔야 불법체류가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