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비이민비자 FAQ
 
작성일 : 16-04-06 14:42
혼인관계증명서 번역공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664  

안녕하세요 이전에 질문을통해
한국인과 미국인 배우자의 자녀의 미대사관의 시민권 신청절차와 관련해서 질문을드렸었는데요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전문 법무법인을통해 번역공증을 받아야하는건지
아니면 번역만 제가 해도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답변>>

미국 대사관에 제출 하는 서류는 별도로 공증이 필요하다고 요구되지 않는 이상 반드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별도로 공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번역 후 번역이 틀림없다는 확인서만 작성하여 제출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