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전에 질문을통해
한국인과 미국인 배우자의 자녀의 미대사관의 시민권 신청절차와 관련해서 질문을드렸었는데요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전문 법무법인을통해 번역공증을 받아야하는건지
아니면 번역만 제가 해도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답변>>
미국 대사관에 제출 하는 서류는 별도로 공증이 필요하다고 요구되지 않는 이상 반드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별도로 공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번역 후 번역이 틀림없다는 확인서만 작성하여 제출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