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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04 10:33
서류 영문 번역 문의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742  

공증료는 25,000 정도더군요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국문) 제가 직접 영문으로 번역해서 공증만 받아도 되나요?

답변>>

미국 영주권 신청에 제출하는 번역 서류는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말씀엔 번역한 것도 자격 있는 사람이 해서 누가 번역했는지 체크해야고 하던데요...

행정사 같은 자격증은 없지만, 가족관계 증명서 한페이지 짜리 보통 번역료 1~15천원 요구하던데 

가족관계증명서가 어려운 영어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단문이라 미국에서 초등학생 아이도 작성할 있는 수준이던데..

그냥 제가 직접하고 공증만 받고 싶어요. 안되나요

답변>>

귀하가 직접 번역을 하신 후 번역자 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공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정확하게 번역을 하시기만 한다면 별도로 비용이 발생 되지 않을 겁니다. 번역자 확인서의 경우 본인이 영어를 읽고, 이해 할 줄 알고 번역이 틀림 없다는 내용을 작성 하신 후 주소와 날짜를 작성 후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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