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 오려는데 여권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취득 할 때 여권을 제출 하거나 재발급을 받지 않습니다. 영주권 신청서가 승인이 되면 약 2주 이내에 우편으로 영주권 카드가 배송이 될 겁니다. 영주권 카드를 수령 하게 되면 한국에 왔다가 미국에 재 입국 시 여권과 영주권 카드로 입국 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미국에서 영주 할 수 있는 권리만 얻는 것이지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적은 그대로 한국이라 기존에 소지 하고 있던 한국 여권을 사용 하는 것이고 미국 여권은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영주권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면 미국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하며, 시민권 취득 후에는 미국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