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가 아닌 범죄경력증명서로 제출하여 비자승인되신 케이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래는 미대사관 사이트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한국국적 신청자들은 대사관제출용으로 조회목적을 ‘외국입국• 체류 허가용’으로 발급으셔야 합니다. 또한 본인확인용으로 온라인 비자 신청서 (DS-260)에 기재해야 할 내용확인과 법원판결문을 제출해야 할지 여부를 판단하기위해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 (실효된 형 등 포함)’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하면 당일 발급됩니다. 범죄• 수사경력 조회 신청서(신청서 예시 1)는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외국국적 신청자들은 본인확인용으로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 (실효된 형 등 포함)’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서 예시 2). 또한 대사관제출용으로 범죄경력증명서를 전국 경찰서내의 외사과에서 신청 및 발급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시 사진 한장이 필요하며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찾아야 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없으며 발급기간은 1주일 소요됩니다. 범죄• 수사경력 조회 신청서 (신청서 예시 3)는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범죄 • 수사경력 조회회보서는 한글과 영문으로 동시에 발급되므로 번역본을 별도로 첨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범죄기록이있는신청자는범죄사실과관련된모든 법원 판결문을영문번역과함께제출해야합니다.
그런데 아래 링크를 보시면 (복사가 안되서 주소 링크했습니다),
http://www.mosc.co.kr/gnuboard4/bbs/board.php?bo_table=news_usa&wr_id=405&page=
비자신청용은 신원조사(범죄경력) 증명서(Background check criminal records certificates)로 2015년 4월부터 바뀌었다고 합니다. 또한 범죄수사경력 조회 회보서는 본인확인용 목적외 제출이나 보여주기용은 제6조1항4호에 의하여 고발조치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DS-260 서류 제출하시고 인터뷰시 어떤 서류를 들고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법으로 하면 범죄수사경력 조회 회보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였거나 인터뷰시 들고 가셨던 분들은 다 고발조치 대상이라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하면, 간혹 범죄경력 증명서 만으로 비자 받으셨다는 분들 계시던데 실제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미국 대사관측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 해야만 비자 발급이 가능 합니다. 미국 대사관측은 미국 이민법을 따르고 있고, 말씀하신 내용은 한국 법 입니다. 하지만 해당 서류를 제출 하지 않는다면 비자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자를 발급 받고 싶으시다면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 하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