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비이민비자 FAQ
 
작성일 : 16-04-07 10:46
제출 서류를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있나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890  

혹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가 아닌 범죄경력증명서로 제출하여 비자승인되신 케이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래는 미대사관 사이트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한국국적 신청자들은 대사관제출용으로 조회목적을 외국입국 체류 허가용으로 발급으셔야 합니다. 또한 본인확인용으로 온라인 비자 신청서 (DS-260) 기재해야 내용확인과 법원판결문을 제출해야 할지 여부를 판단하기위해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 (실효된 포함)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하면 당일 발급됩니다 범죄 수사경력 조회 신청서(신청서 예시 1)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외국국적 신청자들은 본인확인용으로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 (실효된 포함)’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서 예시 2). 또한 대사관제출용으로 범죄경력증명서  전국 경찰서내의 외사과에서 신청 발급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시 사진 한장이 필요하며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찾아야 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없으며  발급기간은 1주일 소요됩니다. 범죄 수사경력 조회 신청서 (신청서 예시 3)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범죄 수사경력 조회회보서는 한글과 영문으로 동시에 발급되므로 번역본을 별도로 첨부하실 필요 없습니다범죄기록이있는신청자는범죄사실과관련된모든 법원 판결문영문번역과함께제출해야합니다.

그런데 아래 링크를 보시면 (복사가 안되서 주소 링크했습니다), 

http://www.mosc.co.kr/gnuboard4/bbs/board.php?bo_table=news_usa&wr_id=405&page=

비자신청용은 신원조사(범죄경력) 증명서(Background check criminal records certificates) 2015 4월부터 바뀌었다고 합니다. 또한 범죄수사경력 조회 회보서는 본인확인용 목적외 제출이나 보여주기용은 614호에 의하여 고발조치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DS-260 서류 제출하시고 인터뷰시 어떤 서류를 들고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법으로 하면 범죄수사경력 조회 회보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였거나 인터뷰시 들고 가셨던 분들은 고발조치 대상이라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하면, 간혹 범죄경력 증명서 만으로 비자 받으셨다는 분들 계시던데 실제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미국 대사관측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 해야만 비자 발급이 가능 합니다. 미국 대사관측은 미국 이민법을 따르고 있고, 말씀하신 내용은 한국 입니다. 하지만 해당 서류를 제출 하지 않는다면 비자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자를 발급 받고 싶으시다면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 하셔야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