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권/미국 F-1비자 유효기간때문에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여권 유효기간은 2018. 5월인데, 비자는 2020년 입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2019. 5월경에 졸업하고 한국으로 올예정인데, 여권을 새로발급받아버리면 비자까지 받아야해서 좀 번거로워질것같습니다.
제가 어떤분한테 들었는데 여권을 새로 한개 발급받고, 항상 여권을 2개가지고 다니라고 하더군요 (비자가 붙어있지만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 / 새로 발급받게 되어서 비자가 없는 여권)
이렇게 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들으신대로 만료된 여권에 있는 유효한 미국비자는 계속하여 사용이 가능 합니다. 즉 2018. 5월 이후에는 미국 입국 시 여권은 새로운 여권을 보여주시고, 비자는 구여권에 있는 유효한 F-1비자를 사용하여서 입국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여권만 만료 되는 것이지 그 여권에 있는 비자까지 모두 만료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18. 5월 이후에는 항상 비자가 있는 구여권과 유효한 새 여권을 함께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