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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07 10:01
미국영주권 만료 후 미국 출국이 가능한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885  

미국영주권만료된줄 모르고 한국체류중인데요
만료기간이 20162월초인데
작년 11월 한국입국후 현재까지 한국체류중입니다
미국 들어가고자 항공사에 문의해보니 항공사측에선 확실한답없이 ''영주권만료된상태에 출국못할텐데요 " 대사관가서 여행허가증받으라는데요" 자기네쪽두 정확히 모른다는식으로 답하더군요 ..한국체류6개월전에 미국들어가야하는데 지금 이상태로 못들어가고 대사관 양식에 있는서류 들이 필요하더라구요 또한 한국오기전 여권갱신했기에 구여권 내역들이 필요한것같은데 구여권은 가지고있지않거든요
제가 정확히알고싶은건 만료된상태에 출국가능한지?

답변>>

만료된 영주권으로는 미국 입국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미국대사관을 통해 여행/통행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아니면 허가서받기위해 대사관에 보낼서류들중 여권기록들이 있어야하는데
구여권없이 여권갱신한내역들을 보내야하나요?

 

답변>>

여행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신청서 - http://seoul.usembassy.gov/uploads/k6/rN/k6rNCLT9oPjuB23MOC0I_w/T_L.pdf

-Contact 양식

http://seoul.usembassy.gov/uploads/70/QQ/70QQdtvJwQ0yD9rEPwVyeg/TL_contactform.pdf

-6개월내에 찍은 신청자의 여권 규격 사진 3

-만기된 영주권 사본

-가장 최근에 미국을 출국한 증명 (보딩패스, 탑승확인서 등)

-신청자의 여권 페이지 복사본 (사진이 있는 인적사항 페이지와 입출국 도장이 있는 모든 페이지 포함)

-신청자의 대한민국 출입국 확인 사실 증명원  (출생일 부터, 혹은 영주권 자격을 받은 날로부터 현재까지)

-신청자가 미 정부 직원의 직계가족일 경우 미정부 또는 미군 오더 복사본 (assignment, PCS, leave, CSP, 혹은 CPAC 재직증명서)

-신청자가 미국 귀국시에 이용할 항공사명과 첫 미국 기착지 도시명 또는 신청자의 항공권 사본이나 예약 확인된 사본

 

구여권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 여권 사본을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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