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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5 16:18
미국 취업비자 신청 자격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547  
31살입니다 현재 와이프가 공부하러 f2비자를 받고 미국 워싱턴에 있습니다
거기 목사님이 계셔서 도와주시는 거 같습니다
다만 제가 문제 인데여
14년 말이나 내년 1월쯤에 갈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취업비자를 받고 가하는데 방법을 통 모르겠습니다
워싱턴 쪽 해외 취업 할 수 있는 회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내기업 현대 기아나 미국 워싱턴에 정비 센터에 해외 취직하면 좋겠지만
이것 또한 통 모르겠구요
답변>>
미국 취업비자의 경우 반드시 미국 고용주에게 Job offer를 받아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미국 회사의 고용주가 있어야 하고 아쉽게도 고용주를 구하는 일은 직접 찾아보셔야 합니다. 미국 취업비자는 반드시 4년제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본인의 전공과 미국에서 일하려는 분야와 연관이 있어야 노동확인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취업비자를 제공 해 줄 수 있는 고용주를 찾아야 하며 회사 규모도 미국 노동부에서 규정한 적정임금 이상의 급여를 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비자 신청 했을 경우 벌금형 받았던 기록 때문에 변호사님한테 웨이버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시는지요
여자를 따르자니 돈이 울고 돈을 택하자니 여자가 운다 머 딱 맞는 말인 거 같습니다
미국 가서 벌어서 먹어야 할 형편인데 좋은 답변 주십시오 ㅠㅠ
답변>>
벌금형을 받았던 범죄기록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웨이버 여부 및 비용도 안내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범죄의 경우 웨이버 없이 범죄기록에 대한 설명 만으로도 비자 발급이 가능 한 경우가 있고 중범죄의 경우 반드시 웨이버를 받아야만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비윤리적인 범죄 (사기, 인신공격 등) 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반드시 웨이버를 통해 사면 받아야만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웨이버를 신청해야 한다면 우선 정확한 범죄기록을 가지고 이민법 변호사와 상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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