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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26 11:21
영주권 포기자의 무비자 여행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502  

미국 영주권을 포기한지 1년 좀 넘었어요 14개월정도..
남펀은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 있고 전 영주권포기했고 아이는 미국시민권도 갖고 있어요
2주정도 아이랑 미국에 남편 만나러 다녀오고 싶은데
무비자 입국이 될까요..?

답변>>
영주권을 정식 절차를 밟아 포기 했다면 무비자 여행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전자여권에 ESTA를 승인 받고, 미국 입국 시 영주권 포기 증명서인 I-407 사본도 함께 지참하셔서 입국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관광비자 신청은 재정상태가 딱히 증명할게 없거든요..
왕복 끊어서.. 그냥 여행상품으로 갈까 싶은데요..
아이는 초등학생이고 방학은 사람이 많아서 체험학습으로 학기중에 가려는데 시기는 상관 안하겠죠?

답변>>
어린 학생이 학기 중 미국에 방문하면 방문 사유를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미국 여권으로 미국에 입국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 남편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무비자로 입국 후 영주권 신분 조정을 의심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국 시 여행 패키지 관련 서류와 자녀 체험학습 신청 서류도 모두 준비하여 입국 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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