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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26 11:11
영주권자의 미국 재입국 시 Reentry permit과 Returning residence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769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서 한 8개월동안 거주 한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현재 미국인 남편과 함께 건강때문에 한국와있습니다.
처음에는 치료기간이 ( 저희가 교통사고를 심하게 나서요) 
이렇게 길어질줄 몰라서 re entry permit을 신청을 안하고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건강이 좋지안아서
한국에 더 있어야 할꺼 같은데 re entry permit  없이 한국에 1년 이상 체류할 경우 영주권자 자격이 박탈이
난다고 알고있습니다. 일년안에 미국에 다시 돌아 가지 않고 ( 돌아가서 re entry permit 신청하고  돌아오기 말고)  
일년이 지난후에 미국에 다시 들어 갈때 ( 미국인 남편과 같이 들어 갈것에요) 이상 없게 할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 한국에서 받은 reentry permit 같은거요? )

답변>>
우선 한국에서는 Reentry Permit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알고 계신 대로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출국 하여 1년 이상 미국에 돌아가지 않을 경우 영주권이 취소 되어 입국이 불가능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출국 한 지 8개월 정도 되었고, 1년 이내에 미국에 돌아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추 후 미국에 돌아가기 위해 Returning Residence를 신청 해야 합니다.

Returning Residence의 경우 SB-1비자라는 이민비자를 재 발급 받아야 하는 것인데, 미국에서 출국 시에는 미국으로 다시 되 돌아갈 의사가 있었으나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1년 이내에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 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교통사고가 미국에서 났던 것인지, 한국에서 났던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입증 해야만 재입국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입국 비자인 SB-1비자를 발급 받을 때에도 이전에 처음 영주권 취득 시 제출 했던 것 처럼 많은 서류들을 준비 하여 제출 하셔야 합니다. 남편분의 재정보증서인 I-134도 필요하고, 미국 내 기반이 있다는 부분도 입증 하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현재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라도 SB-1비자 발급이 거절이 된다면 다시 처음 부터 배우자 초청을 하셔야 할 수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인 SB-1비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iv-typesb1.asp 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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